건정심 의결, 환자안전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 강화

한방 추나요법과 어린이 대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수가를 포함한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고,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감염 예방 관리?환자 안전 수가 개편='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2017년 8월 건정심 보고)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 시행, 2018년 4월 발표) 등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수술실' 시설 규격 준수를 전제로 시설(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했다.

2016년 9월 일상적·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으나,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소요 비용도 증가됐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도 시행된다.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된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 지급(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 시행, 2018년 6월 발표)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을 추진한다.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또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가 신설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한다.

소아 진정관리료가 신설돼,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①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②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③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는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 원~20만 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는 5만4000원~11만 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 원~20만 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 되면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2019년 이후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확대도 검토·추진하고 있다.

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서 심폐정지와 같은 위험상항은 발생 6~8시간 이전에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되므로 조기에 개입하여 중재할 경우 치료 결과 개선이 가능하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패혈증, 호흡부전 치료 및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시범사업 진행기간에는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향후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시관 선정 후 2019년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향상되고, 치료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등=2017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17년 4월 25일)에 따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2019년 1월부터 도입한다. (5030개 항목 수가 변경)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돼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를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받게 되고, 대신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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