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간격 투약시 증상 완화 입증에 따른 것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와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 대한 휴미라 치료 시 24주 간격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유지될 경우, 36주 이상으로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TNF-α 단일클론 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 휴미라 보험 급여 기준은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6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분당차병원 피부과 이희정 교수는 “ 화농성 한선염은 이 질환으로 최종 진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단이 된 후에도 제한된 치료 옵션으로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등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치성 질환”이라며,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 36 주 이상 휴미라 지속 치료가 가능해져 반복되는 염증성 결절, 통증 등의 화농성 한선염 증상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정수진 전무는 “화농성 한선염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이번 휴미라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건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애브비는 미충족 수요가 있는 질환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험급여 개정은PIONEER 제3상 오픈 라벨 확장 연구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Pioneer 연구 결과 휴미라 를1주 간격으로 지속 치료 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화농성 환자의 질환이 장기간 조절되었는데, 치료 168주차에 치료를 받은 환자 52.3%에서 치료효과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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