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 3분기 단속 실적 공개…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강화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 의약품 불법유통 =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남성기능치료제, 진통·소염제, 낙태유도제 등의 의약품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 건수의 25%인 9521건이 적발됐는데, 전년 같은 기간 5874건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8%에 달하는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 의료기기 오인 광고 = 의료기기는 전체 적발건수의 4% 총 1592건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 건기식 등 허위·과대광고 = 건기식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한 것이다. 지난해 1323건에서 3172건으로 늘었다.

이외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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