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 검토중…7~8월 사후평가소위·약평위 심의 예상
히알루론산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등 일부 급여 유지 예상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검토가 한창이다. 6~7월까지 실무 검토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차 결과는 9월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제약업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리마프로리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제출자료를 검토 중이다.

재평가 대상 중 레바미피드의 경우 올해 '점안제'가 발매되면서 재평가 진행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 '레바케이'가 지난 3월 급여등재와 함께 출시됐다. 위궤양 치료 등에 사용되는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은 1993년 등재된 성분으로 임상적 유용성 평가 대상이지만,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급여등재가 결정돼 재평가 제외 대상으로 마무리 됐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청구액이 23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급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건성안 환자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점안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환자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의료기기로 등재된 경우 쇼그렌증후군이나 중증질환 등에 급여되고 있다"며 급여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히알루론산 점안제 위기가 레바미피드 점안제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외국에서처럼 쇼그렌증후군 등에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면 그 영향이 레바미피드 점안제에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결과는 오는 8~9월 중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간담에서 "제약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 성분을 공고했고, 자료 제출 기간도 늦췄다"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8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1차 결과는 9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과는 12월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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