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대비 높은 보상가에도 약국·소비자 일부 혼선
대원제약 "처리과정 일원화 요청 따른 것이다" 설명

회수에 들어간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을 놓고 '약국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한 제조번호의 품목이 꾸준히 환불 대상으로 유통업체에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착불 택배라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약국가나 업계는 동아제약 챔프만큼 '통큰 보상'을 내놓고도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국가에서 업체들로 반품되는 콜대원 키즈펜 회수 품목 가운데 '회수대상이지만 환불 불가능한' 제조번호의 제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현재 회사는 콜대원키즈펜 제품 중 총 17개 제조번호, 파인큐시럽 중 8개 제조번호를 환불대상으로 지정하고 13개 제조번호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된 제품 즉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쓰였던 제품이라 회수는 가능하나 환불 대상은 아님을 회수대상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실제 모 유통업체의 경우 한 약국으로부터 환불 불가능한 제조번호의 제품이 10개들이 박스 십여 개가 입고되는 등의 사례가 등장했고 또다른 유통업체의 경우 역시 회수·환불 가능 제조대상 사이에 섞여 제품이 입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회수가 아닌 환불 요청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서류 작성 후 착불택배라는 방식이, 약국가의 촌극으로 나타난 이유를 두고 업계는  상대적으로 반품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제품을 수거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소비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회수시 제약사는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수거'(제조.도매업소 수거)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판매했던 곳에 제품을 제출하고 환불대장을 작성한다. 실제 대한약사회 회수 대상 목록 내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부분이 이같은 방식을 고지하고 있었다.

이후 약사가 환불대장을 작성하고 금액을 먼저 소비자에게 내어준다. 이를 유통업체에서 회수하면 유통업체가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산하거나 향후 해당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시 수거된 금액 만큼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방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수매한 콜대원키즈펜이 재택 치료용으로 공급돼 약국이 제조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냐는 뜻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로트 구분을 약국에서 하나하나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다보니 약국 편의를 봐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소비자에게는 (회수 및 환불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넌지시 전했다.

다만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정작 실제 상황은 여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 모 지역 한 약사는 "우리가 (제품을) 환불해 줄 수 없다 말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 번씩 있다. 약을 들고 와서 처리해달라는 소비자가 많아 홈페이지를 설명하는 일이 많다. 어차피 환불금액이 앞선 제품과 같은 금액이니만큼 약국이 받아 이를 처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한 약사도 "약국에서도 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회수를 진행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보다 얼마전 챔프의 사례처럼 약국에서 제품을 반품한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받아놓고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챔프가 그랬던 것만큼 구매가 대비 높은 보상액을 제시해 놓고, 환불을 기존과 다른 처리방안으로 만들면서 소비자도 약국도 불편함은 같은 듯 하다"고 말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약국 등에서 (반품 경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반품 체계를 소비자가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 직접 수거 대비)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약국도 환자도 소비자인 만큼 회수 과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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