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 위원 비중을 늘리고 국회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가 위원 구성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끝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가령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공개하는 등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정우, 박정, 신창현, 윤관석, 전혜숙,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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