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내주 재논의...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변경도

약국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단 최종 결정은 미루고 내주 확정하기로 했다.

약국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했다. 반면 약국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행정처분은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정춘숙, 김승희, 기동민 등 3명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4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 신고 법적 성격 명확화, 약국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 과태료로 변경,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규정 등이다.

먼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규정은 개정안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약학대학은 현재 18개 국가 총 151개 대학이 있다.

약국개설자 간 영업 양도·양수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위승계제도 도입 규정도 개정안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할 때 기존약국(약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동일)을 폐업한 후 별도로 신규 약국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위승계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단, 개정안에서 양수인이 종전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하도록 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권덕철 차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이번에는 승계부분은 제외하는 데 동의한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 입법하겠다"고 했다.

신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제조판매품목신고 등 10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원안대로 수용됐다.

중앙약심 구성 시 민간위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 구성 및 자격, 임기에 관한 약사법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내용도 원안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약심 총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반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논란 끝에 과징금 상한을 제약·도매 3억원, 약국 1억원으로 수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권 차관은 "이익률을 중심으로 업무정지 일수별 구간을 설계할 때 영세약국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약국 상한을 1억원으로 하고 규모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반영하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다시 제시한 수정안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마진이 없는 전문약이고, 분업이후 층약국이 늘어 의약분업 이전보다 약국 이익률이 더 줄어든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약사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다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일단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과장금은 문제가 있는 약국의 영업정지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 등 다른 법률은 이미 상향 조정됐다.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 처음 이 개정안을 내놓게 된 건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복지부안이 무리가 없는데 단체의견을 추가 수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일단 논의된 내용을 더 숙성해서 다음 주 회의 때 최종 결정하자"고 했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약국 개설등록 시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이 벌칙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건 간단히 볼 일이 아니라며 납득이 가능하도록 복지부가 근거를 더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벌칙에서 차이가 있다면 약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놓고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가지로 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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