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간호조무사협회, 의원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20%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공동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4월27일~5월6일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다. 반면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였던 회사 내 임금 제도 변화는 간호조무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였고, 휴게시간 증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로 집계됐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 5.9%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는데도 현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은 4인 이하 41.1%, 5인~10인 미만 37.2%, 10인~30인 미만 40.2%, 30인 이상 40.9%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높았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조사는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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