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의료기관·국회, CCTV 설치 필요성 인정해야 한다"
"대리수술은 의사 권위 추락, 환자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은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이들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아 뇌사에 빠진 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참석해 발언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최근에는 파주 모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사면허도 6개월만 정지돼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다.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CCTV를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 주장을 전면반박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수용하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자·소비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세 번이나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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