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과학적 타당성 근거자료 검토 중

과거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검진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C형간염'이 올해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C형간염 검진도입을 위한 고 유병지역(45개 시군구)등에 거주자 44·66세를 대상으로 (1차)시범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 0.7%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 검진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진항목 도입절차 및 공단의 역할 
ㆍ도입절차  ❶ 연구용역 → ❷질병관리청(전문분과) 심의 → ❸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ㆍ질병관리청 검진 대상, 검진항목 등에 대한 근거자료 검토 및 평가(5개 분과)
5개 분과: 기획총괄, 검진항목평가,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 검진기관평가, 검진효과평가  
ㆍ복지부 검진항목 도입 타당성 등 평가결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상정․심의(고시개정)
ㆍ공단의 역할 의과학적 타당성 근거자료 관련 ①통계발췌․분석, ②실증자료 검증, ③관련학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④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급여상임이사)으로 의견개진 

이어진 2020년부터 지역 관계없이 만 56세 대상으로 대한간학회에서 'C형 간염 조기발견 (2차)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결과 수검자의 항체양성률(0.75%), 확진양성률(0.18%)로 국가검진도입 기준인 ‘유병률 5% 이상’에 못 미치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함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치료제(DAA)개발과 감염병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새정부 국정과제(바이러스성 간염 관리강화) 이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질병청검진항목평가분과에서 도입 필요성, 의과학적 근거검토, 비용-효과성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 결과를 보면, C형간염은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을 비롯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 방법에 수용성이 있을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이 충족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별검사로서 일반검사(ICA)를 시행했을 때 재정 영향은 한 개의 연령 당 약 3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고 비용-효과성 분석 및 추후 절감되는 의료비용을 추계 시 56~65세 연령에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통계 및 실증자료 검증 등 타당성을 확보 한 후 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친 후 고시개정을 통해 검진항목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상정 정해진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통해서 검진원칙 중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라며 "유병률과 질병부담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상정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