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수술실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나섰다. 

환자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 더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의 수술실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절 방안은 수술실 CCTV 설치"라며 "그러나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