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바꿔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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