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RSA 부가세법령 개정도

제약계의 '앓는 이'는 어떤게 있을까. 정부는 정기적으로 각 산업계를 상대로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계가 제외될 리 없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후 '2018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약사들이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한 안건은 총 10개였다. 당초 목록에는 6개가 더 있었지만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건의과제를 보면, 먼저 제약바이오협회는 3건을 제안했다.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제약바이오업계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재시행 등이 그것이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은 위험분담제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을, 대원제약은 회수대상의약품 취급자 회수확인서 송부기한 설정을 각각 건의했다.

이와 함께 씨제이헬스케어는 국내개발신약 급여범위 확대 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고, 한미약품은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 필요성을 건의했다.

대화제약은 투여경로 변경 개량신약 약가등재 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했는데, 논란이 된 리포락셀에 대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JW중외제약은 임상진료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포함) 약가회복 규정을, JW중외제약 등 복수업체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생산효율 혁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내부 검토와 자료보완 후 내년 상반기 건의하겠다고 유보한 안건은 동아제약이 건의한 6건이었다. 비타민류 등 일부 주성분 과량투입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지침 개정, 식약처 픽스(Pic/s) 실사보고서 발행 신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및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범위 확대, 의약품 등의 제품명 제한규정 개선, 업체 의약품 허가(신고) 제한규정 폐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의약품 재분류 정례화를 통한 일반의약품 전환분류 확대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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