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해야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3년만에 실내 노마스크지만,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해제한다고 밝히면서도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예외로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중교통 탑승 중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