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기준비급여 급여화를 대폭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안을 공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급여기준 신설 2항목, 변경 63항목, 삭제 20항목 등이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피메크로리무스-타크로리무스 외용제=엘리델크림 1%와 프로토픽연고0.1% 등이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국소 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SERM제제인 바제독시페네와 Vit.D제제인 코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비반트플러스디정 등 12품목'이 등재 예정이어서 관련 약제 계열에 성분명을 추가한다.

항파킨슨약제 일반원칙=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급여 인정하던 것을 작영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하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편두통약제 개별고시 통합=알모트립탄(알모그란정), 프로바트립탄(미가드정), 나라트립탄(나라믹정), 수마트립탄(이미그란정 등), 졸미트립탄(조믹정) 등 편두통치료제 개별고시가 삭제되고 일반원칙으로 통합된다.

급여 투여대상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등이다. 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수마트립탄과 졸미트립탄은 1일 각각 100mg. 5mg까지 인정한다.

클로자핀 경구제=클로자릴정 등이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병에 급여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Psychiatric)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쿠에티아핀 경구제 투여에도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다.

레보메프로마진 경구제=티세르신정이다.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해 급여투여 대상에서 수면연장을 삭제한다.

아만타딘 주사제=피케이멜즈인퓨전주다.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에 최대 6일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최대인정기간을 삭제하고 허가사항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덱사메타손700ug 이식제=오저덱스이식제다. 망막 분지정맥 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BRVO)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의 투여횟수 제한 기준을 삭제한다.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다. 성인 크론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런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이다.

동맥경화용제=클로피도그렐 나파디실레이트 모니하이드레이트 경구제(피도글정), 클로피도그렐 레시네이트 경구제(프리그렐정), 클로피도그렐 베실레이트 경구제(프로빅정 등) 등 급여기준이 동일한 개별 고시를 통합한다.

에제티닙+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아토젯정 등), 에제티닙+로수바스사틴 복합경구제(로수젯정 등), 에제티닙+심바스타틴 복합경구제(바이토린정 등) 등도 마찬가지다.

기타 호흡기관용약=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치료제인 아클리디니움 브로마이드 흡입제(에클리라제뉴에에400마이크로그램), 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아클리디니움 브로바이드 흡입제(듀어클리어제뉴에어), 글리코파일로니움 브로바이드 흡입제(씨브리흡입용캡슐), 인다카테롤 말레이트(온브리즈흡입용캡슐), 인다카테롤 말레이트+글리코필로니움 브로마이드 흡입제(조터나흡입용캡슐). 티오트로피움+오로다테롤 흡입제(바헬바레스피맷), 우메클리디니움+비란테롤 흡입제(아노로62.5엘립타), 우메클리디니움 흡입제(인크루즈엘립타) 등 급여기준이 동일한 고시를 통합한다.

데스모프레씬 아세테이트 주사제=미니린주사액이다. 만성 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급성 출혈 또는 시술 전 급성 출혈예방을 위해 투여할 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 인정한다.

디에노제스트 경구제/다나졸 경구제/지엔알에이취 아고니스트 주사제=비잔정과 영풍다나졸캡슐 등이다.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자궁내막증 진단에 영상검사(초음파 및 자기공명검사)가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라스부리카세 주사제=패스터텍주다. 악성 종양 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

메타트렉세이트 제제=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이다. 화농성 한선염에 투여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12주간 사용 후 농양(abscess) 또는 배출 누관(draining-fistula) 개수 증가가 없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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