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1심서 패소... 항소심 약가인하 집행정지
유영제약 레시노원 등 후발약제 약가 소폭 조정

골관절염 치료제인 LG화학 '시노비안주'의 약값이 햇수로 4년째 법정공방으로 유지되는 반면 후발약제 약가는 인하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1심에서 작년 말 패소했다. 

복지부는 2019년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 시노비안주의 상한금액을 30% 인하했다. 6만 5277원에서 4만7041원으로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LG화학이 시노비안주 대체제로 등장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하이알원샷과 주성분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품목허가 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유사 의약품과 가교제만 동일할 뿐 같은 제품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만에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G화학은 바로 항소하면서 또다시 약가인하는 효력이 정지됐다. 그 사이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시노비안의 약가는 3만 5986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 이후 햇수로 4년째 6만 5277원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LG화학의 1심 패소 불똥은 후발약제로 튀었다. 

유영제약이 개발한 1회 요법 골관절염 주사 '레시노원주'의 이야기다. 

유영제약은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을 4대 1로 결합할 때 디비날설폰(DVS)이라는 새 가교결합으로 새 원료의약품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 완제의약품인 레시노원을 2020년 10월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이후 작년 2월 레시노원주과 유영제약이 위탁생산하는 광동제약의 '히알식스주', 대원제약 '보니센원스주', 경동제약 '히알본플러스원스주', 제일약품 '히알틴원주'이 급여등재됐다. 상한액은 4만 1800원이다. 

급여등재 당시 인하되지 않은 시노비안주의 약가를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으나, LG화학 소송결과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LG화학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후발약제 약가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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