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보다 11조 7063억원 증가...9월 정부안에서 1911억원 늘어

복지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동시(통합)심사를 지속 실시하고, 신의료 기술에 대한 임상문헌 제출 예외 적용, 유예기간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2022년 본예산보다 11조 7063억원(12%) 증가한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 9918억원 대비 1911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이 53억원 증액됐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설계비 5억원 반영)과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정부안)→ 4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희귀질환, 공공야간-심야약국 예산 등으로 309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22억원이 반영됐다.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에 40억원이 순증됐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에 17억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에 69억원이 사용된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와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321억원이다. 

공공야간·심야 약국에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27억원이 확정됐다.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에는 110억원이 사용된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 감액됐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에 대한 감액이 이뤄졌다.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 △다합께 돌봄센터 사업(-3억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 감액(-0.9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3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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