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형사재판 '무죄' 선고
공단과 내년 200억 손배 소송 영향 끼칠까

원료의약품을 두고 약가 상한 금액을 높게 받았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사기 혐의를 두고 수 년간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회사의 싸움이 결국 회사 측의 웃음으로 첫 마무리를 지었다.

형사사건이 끝나면서 이어질 민사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될 지 혹은 진행 중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이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무렵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 원료합성 여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회사가 1998년부터 2012년가지 중국에서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프루리딘 등의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자체제조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회사가 당시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약사가 자체생산 및 제조할 경우 보험약가를 우대해 주던 정책을 악용해 최대치의 약가 상한금액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검찰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인 독시프루리딘과 덱시부프로펜은 당시 회사가 수입한 원료로는 제조하기 어렵고 판매 수급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전직 연구개발인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이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시연까지 한 이상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렇게 4년여에 걸쳐 강 대표를 포함해 총 여섯 명의 피의자가 재판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완제의약품 제조 전 단계의 원료 생산 및 수급량 확보 여부를 비롯해 △회사 시연 과정에서 문제 등이 양 측에서 오고가며 설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과거 검찰이 조사하던 압수수색 영장 사본 후 증거 확보가 증거로, 2015년 이같은 조사내용을 법에 어긋나게 모은 증거(위법수집증거)로 보는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회사 간의 민사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여부다.

2018년 진행된 사건과는 별도로 이번 원료 조작 혐의 관련 소송은 또 하나의 축이 있다. 2017년 건보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공단 측은 이들이 약가 상한금액을 올려받으면서 건강보험 지출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다. 공단 측의 고소가는 193억 원에 달한다.

이 소송의 기일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처음 열렸으나 2022년까지 고작 네 번의 변론이 오가는 데 그쳤다.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고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기일은 2021년 3월 9일이었다. 공단 측이 서울서부지법이 문서를 송부하길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 15일에 작성하면서 해당 소송도 다시 한 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에 다시 열릴 사건의 기일을 두고 업계는 관심을 보인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이상 향후 민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약사가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시각도 있다. 무죄를 받는 과정이 실제 '죄를 지었는지' 여부가 아닌 증거의 위법함이라는 부수적 문제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은 그 궤가 다소 다를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무죄의 여부를, 정부 측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서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나긴 사건을 두고 형사 사건에서 제약사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가운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민사사건은 어떻게 돌아갈지, 그 흐름이 다시 한 번의 공방전으로 이어질 지도 앞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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