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가격&환급계약 도입 필요성 제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중국 약가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고객초청세미나를 열었다.

"중국이 한국 약가를 참조하고, 이번에 항암제 17품목이 참조국가 대비 36% 낮은 가격에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개발신약은 사실상 '7.7약가우대제도'가 사문화될 위기여서 해외 전장에 나가면서 갑옷조차 없어지게 됐다. 그야말로 난국이다. 어떤 해법이 있겠나. 고견있으면 부탁드린다."

씨제이헬스케어 김기호 상무는 지난 15일 '중국 약가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한 법무법인 광장 고객초청세미나에서 이런 맥락으로 질문했다. 질문성격이었지만 이번 '7.7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가령 최근 얀센에 1조4천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YH25448)도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7.7약가우대제도' 개정안대로라면 약가우대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경제성평가를 거쳐 국내개발신약에 적용되는 절차를 밟거나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실제가격 수준에서 상한금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책정된 국내 약가를 들고 중국에 가면 36% 가량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17개 항암제가 한국을 포함한 참조국가 가격 대비 평균 36% 낮은 가격에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가격만을 비교한 수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김 상무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약산업 규모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변 수석전문위원은 공감을 표시했다. 국내개발신약이 고작 내수시장만을 타깃으로 개발됐다면 약가우대 등을 고민할 이유나 가치도 없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을 꿈꾼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신약강국들은 이미 이중가격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2~3년에 적용되는 신약이 한 품목 나올까 말까하는 글로벌진출신약 우대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FTA 당사자인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반작용이다.

변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은 제약산업 규모가 한국보다 적어도 20배 이상 큰 나라다. 성장세를 보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약가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7.7약가우대'조차 받지 못하고 나가면 기회비용 상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7약가우대제도 논의당시 잠깐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한국정부가 제약산업의 미래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율가격제와 환급제도를 결합한 논의를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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