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 면제, 시간·비용 절감
정부, WTO TBT 위원회에서 14건 기술규제 애로 해소

중국은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제약업계가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여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 안건으로 제기된 규제는 중국의 ①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③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④ 수입식품 첨부증서와 이스라엘의 ⑤ 화장품 규제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정보)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중국은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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