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가 제기한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정 후발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후발약을 준비하는 회사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노바티스 엔트레스토정 후발약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기각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특허무효를 다투고 있는 3수화물 관련 특허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엔트레스토정을 겹겹히 싸고 있던 4개의 특허도전에 성공한 회사들은 제품 출시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 

엔트레스토는 작년 32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 품목이다. 지난 3월부터 급성 심부전 입원 환자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은 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엔트레스토 관련 등재된 특허는 5개다. ①발사르탄 및 NEP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②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③, ④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2028년 11월 4일/2029년 1월 28일), ⑤'심방 확장 또는 재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NEP 억제제' 특허(2033년 8월 22일) 등이다.  

한미약품을 비롯해 대웅제약, 유영제약, 종근당, 에리슨제약 등 후발약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4개 특허도전에서 승소했다. 

용도특허는 종근당과 에리슨이 각각 무효와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에리슨제약은 현재 의약품특허등재목록집에 미등재된 결정형 특허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만 이는 미등재된 특허이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매금지 신청이 인용됐다면 특허회피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남은 특허관련 심판 결과도 봐야하지만 제약사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털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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