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사건 적극 대응 예정"

제테마는 공시를 통해 2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사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수출용) 품목허가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테마더톡신주 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수출용)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의 효력은 2023년 1월 20일까지 정지된다.

제테마는 재판부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가 필요하가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본안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제테마는 밝혔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는 식약처가 오는 16일자로 제테마와 한국비엔씨 등에 보툴리눔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소 내 전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12월 2일 한국비엔씨가 대구지방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밝힌 바 있으며 제테마 역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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