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정보센터 "일련번호 통해 경로 추적"

의약품 일련번호가 불법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백신 불법유통 사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입증됐다. 의약품 유통정보는 위해의약품 유통 사전 차단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6일 심사평가원 보건의약 전문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정보는 제약사 생산수입내역 보고,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요양기관의 청구내역, 식약처의 제품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다.

생산수입내역, 공급내역, 사용내역, 제품정보가 정보센터에 총망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위해의약품 회수 및 불법의약품 감시 등, 감사 및 조사기관의 법적이행, 보건의료연구단체의 의약품 산업관련 연구,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심사평가업무 활용 및 급여정책 지원,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실태,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 및 시장 규모 파악, 도매업체의 유통정보, 소비자단체 및 언론의 의약품 안전성 등 종합정보 등에 활용되도록 제공된다.

정 센터장은 "최근 발사르탄 판매중지와 관련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유통정보가 활용됐다 이번에는 문제의약품 회수절차를 원활히 돕기 위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요양기관 공급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의약품 불법유통 추적에 유통정보가 활용된 사례를 설명했다. 바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국립중앙의료원 백신 불법유통 사례였다.

정보센터는 먼저 NMC로부터 감사결과를 공유받았는데 그 중에는 불법유통과 연루된 백신의 26개 일련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정보센터는 이를 토대로 백신 일련번호를 조회해 추적을 시작했다.

가령 스카이셀플루4가 백신의 경우 S제약에서 D업체, J의원 순으로 1000개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내역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지확인 결과 D업체가 이중 550개를 NMC에 제공해놓고 J의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유통 물량이다.

또 430개는 정상판매 및 반품보고 뒤 개인에게 판매돼 현금으로 수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센터장은 "현재도 제약사는 일련번호를 거의 100%를 보고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 사례로 부산소재 보건소 간호사 172명이 고발됐던 백신 등 주사제 불법 투여 사건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가 안돼 있어서 현지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만큰 일련번호가 의약품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다.

정 센터장은 또 유통정보는 위해의약품 사전 차단에도 활용된다면서 위해의약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오래 1975건, 248만정의 위해의약품 등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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