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2022년 제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성..."과열·과속으로 혼란 증폭"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개정 한계 명확...제정 추진해야"

구체적인 합의점, 재원, 비대면 진료의 정당성, 의약품 등이 우리나라 비대면진료를 가로막는 요소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년 제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는 비대면진료 성과와 법제화 방향성, 핵심 과제 등이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성..."과열·과속으로 혼란 증폭"

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시행으로 다소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했으며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등장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
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

권용진 교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의료진간 협진으로 축소됐던 원격의료가 불가피하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형태로 시작됐다"며 "이는 예상 밖의 시장 과열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 반응 덕에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이 부각되기도 하며 명확한 규제 없이 혼란상황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정은 충분하지 못했고, 환자들은 편의성을 경험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오히려 법제화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권 교수는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합의하는 수준에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되 △새로운 영역 근거를 창출하는 식으로 비대면지료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료계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업 적절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상호 존중구조를 형성해야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모두 다른 그림 그려" 공감하는 큰 그림 필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차원철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의료현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핵심으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차원철 교수는 "국민건강과 보건에 비대면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인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며 "당뇨환자의 투약유지, 치료효과 향상, 진료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절감 등 줄일 수 있거나 기대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차원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차원철 교수

차 교수는 우리나라가 모니터링 하지 않았던 지표들 특히 수술 이후 관리, 환자 경험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진료 및 모니터링 기술을 확장하는 등 사회적 효과를 볼수 있는 분야 연구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병원 차원에서 지속적 환자 모니터링 등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해외 학회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다"며 "우리가 목표하는 지표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이래서 안 된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 요소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헌성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구체적 합의점 부재 △지속 가능한 재원 △비대면진료 정당성 △의약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나의 관점으로 볼 합의점 필요 

NECA 최인순 본부장
NECA 최인순 본부장

NECA 최인순 본부장은 한 개 관점으로 볼수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순 본부장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최근 2~3년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 결과를 연구하며 성과는 확인됐지만 갈수록 모호해 지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성격이었다"며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것인지에 따라 시범사업 결과와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정당성을 달라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이사는 비대면진료 주체로서 의사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이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기술적 환경적 근거가 확실하게 확립됐는가라고 묻는다면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임상현장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가 우리나라 의료가 갖고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지에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3분 진료 △의료 쏠림현상 등 의료현장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능 보다는 코로나19로 수익을 걱정해야하는 우려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며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해소하기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는 적정한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이 문제, 마진 '0'으로 
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품 마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약가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대체조제로 마진을 없애 이해관계자로서 우려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권용진 교수는 "제네릭 가격은 아직도 높아 유동과정에서 음성적 거래가 일어나며 마진을 둔 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에서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은 결국 음성적 마진 주도권 싸움인 만큼 마진을 최소한으로 낮춰 싸움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권 교수는 "의사도, 약사도 약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져야 한다"며 "북유럽중 몇 나라가 시행하고있는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은 답 안나와...제정법으로 시작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연구관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연구관은 비대면진료 입법을 고민한다면 의료법이라고하는 직역중심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적, 정책적 유효성 입증도 중요하지만 법률 통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이해관계자간 조정인 이유에서다.

이만우 연구관은 "의료법은 일종의 직역중심법"이라며 "직역이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입법 형식을 전체적인 서비스 중심의 포괄적 제정법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부족하다면 의미 없어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재원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재정 중심의 정교한 실증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석 교수는 "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들은 진료현장 임상적 기능보다 모니터링 기기·관련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며 "단적으로 의사들이 하루 15분, 32명을 진료해도 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과 환자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함께 딛는 첫 발 만들 것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한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참여자간 의견 상충과 엇박자가 비대면진료 논의가 멈춘 이유라는 것이다.

결국 그는 어렵지만 모두가 합의할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는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환자와 정부에는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상호 이해하지 않으면 입장 관철로 끝날 것"이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