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

한미약품 "국가 전략 사업 '백신'으로 한정...트렌드는 신약"
정부, "2022년 R&D 조세 감면액 3.7조원...지속 확대할 것"

R&D 조세 감면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배터리, 반도체, 백신이 지정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바이오 신약'으로 확대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신은 바이오 신약 갈래 중 하나로 고른 성장과 글로벌 경쟁을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는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소개하며 산업 리딩기업으로서 고충 및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백신' 지정은 한계... 바이오 신약으로 확대 필요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

김나영 전무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트렌드는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라며 "백신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지원 범위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백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파생폭이 넓은 만큼 바이오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유사한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R&D 조세지원 제도는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세 단계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중견·대기업 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22년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단계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8%와 16%로, 공제율 상승은 R&D 실질 투자액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투자 유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과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는, R&D 세제 혜택 범위 확대는 기업 R&D 유인정책이, 정부 측은 세수 확대전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R&D 조세지원 새 전략 필요...공제율 인상, 범위 확대 거론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반적인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단계를 나누기보다는 R&D라는 향후 가능성에 대한 지원인 만큼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미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

그는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은 2%,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늘렸지만 세제지원 현황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R&D 조세지원이 기업 성장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세액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 진행돼 온 R&D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 연구는 크게 △사용자 비용을 대리변수로 활용한 연구 △B-지수를 활용한 연구와 조세감면액을 직접 활용해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R&D 지원 보다는 조세지원이 더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원천기술 특허 수에도 유의적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 및 세제지원은 국제 수준보다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R&D 세액공제율을 늘리거나 기존 제도에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노용환 교수는 최근 전반적인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R&D 효과는 유지하면서 지출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세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용환 교수는 경상비 비중이 높은 R&D 투자 특성 및 물가상승, 경기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짧은 시간에 신산업 육성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 반응과 부가가치가 높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촘촘해...규모 늘려갈 것"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정인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정인 과장

R&D 조세지원 확대 및 개선 필요성 제기에 정부 역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정인 과장은 최근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업계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현 조세지원은 글로벌 대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며 세무 내역에서는 오히려 촘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인 과장은 "최근 R&D 조세지원제도는 첨단기술에 집중해 있으며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대기업 조세지원 측면은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설계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 투자 부분에서는 세액공제율이 줄었지만 투자 단계 신설 및 세제혜택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과장은 "일반 투자단계 R&D 세액공제율은 줄었지만 신성장·원천기술투자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제 R&D 관련 세액공제 내용은 R&D 준비, 투자, 기술 취득, 대여, 양도, 특구 입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으로 다양해 지고 있으며, 자체 R&D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위탁 및 공동사업 R&D 비용 및 인건비로도 넓어지고 있다.

윤 과장은 "공제 실적면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2조7000억 규모 실적을 올렸으며, 2022년 전망치는 3조7000억원, 2023년은 4조5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필요에 따라 공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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