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 의견 조회
공정 최적화 진행 중이더라도, 의약품 내 오염물질 없음 입증 요구

단클론항체 개발·제조 제약사는 초기 임상 배치(batch, 제조단위) 생산 후, 공정·제품 특성 분석을 위해 개발 전 단계에 걸친 비교동등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는 최근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 및 품질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항체의약품 개발 및 제조 시 고려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 항목은 △항체개발 △세포기질 및 단클론항체(mAb) △정제(다운스트림) 공정 △설계 기반 품질(QbD) △이질성(Heterogeneity) △접합(Conjugation) △특성분석(Characterisation) △고려사항(Special Considerations) △기준 및 시험방법(Specificationa and analytical procedures)  △표준품(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ference materials)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클론항체 생산, 정제 및 기타 공정이 초기 임상 배치 생산 후 최적화를 위한 공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제약사는 공정·제품 특성 분석을 위해 단클론항체 의약품의 비교동등성을 개발 전 단계에 걸쳐 평가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변경을 임상 시험 또는 품목허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며,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단클론항체 의약품의 비교동등성 평가는 이달 개정된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수행할 수 있다.

비교동등성 평가는 변경 전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생물의약품과 변경을 의도하는 제조방법(제조소 추가나 이전 포함)으로 생산된 생물의약품에 대해 △물리화학적·생물학적 특성분석(품질) △공정 평가 △안정성시험 △필요 시 비임상시험 및/또는 임상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면에서 동등함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평가 시 포함돼야 할 자료의 범위는 변경 범위, 복잡성 및 단계에 따라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해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등 특성 분석 자료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 △공정 중 관리에 대한 자료 △원료의약품 및/또는 완제의약품의 출하시험 결과 △원료의약품 및/또는 완제의약품의 장기보존 안정성시험 결과 △원료의약품 및/또는 완제의약품의 가속 또는 가혹시험 결과 △순도 및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다. 

바이오생약심사부는 "대부분의 제조방법 변경에서 품질평가에 대한 비교 자료로써 변경 전·후 제품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품질평가 시험, 비임상 또는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품질,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는 항체의약품 초기 임상 개발 중에는 생산된 배치에 대해 공정 최적화가 진행 중이더라도 제품에 오염물질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후속 임상 물질 및 시판용 제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특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임상 단계 및 품목허가 시점에서 연속적인 상용 배치에 대해 최소 3배치 이상 공정 밸리데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배치 수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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