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미 미국, 영국은 마약류 지정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 동일 취급·관리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이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은 이미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출처 : 식약처)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출처 : 식약처) 

식약처는 현재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현재 8종이 지정돼 있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90종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8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김일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장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며 "대상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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