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기준·절차 규정' 개정
12월 11일까지 20일간 의견조회...내년 1월 시행 계획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정안에 캐나다와 호주가 포함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를 A9으로 늘리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사전예고 했다.

12월 11일까지 20일동안 의견을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 조정가격 산출 국가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9개 국가가 포함됐다.

또한 외국 9개국 각 국가의 공장도 출하가격에 환율,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외국 9개국의 공장도 출하가격은 해당국가의 약가책자(해당 국가 약가 책자의 인터넷 자료 및 기타 인정되는 자료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 및 마진, 환급률 등을 참고해 산출하되, 독일은 별도 마진 등을 참조해 산정한다. 

다만,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당해국가의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가 확인한 자료를 공증 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약가는 성분제형·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제품을 검색한다. 단,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이 없을 경우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의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제품으로 검색한다.

심평원 측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여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호주 약가가 우리나라 보다 낮아 향후 재평가에 사용될 때 제약사들에 불리하며, 신약 보장성 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참조국 확대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워킹그룹이 운영되는 기간 업계에서 제시한 안 또는 반박한 근거가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급여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그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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