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등 품목허가·심사규정' 17일 개정

'기준 및 시험방법' 항에서 이상독서부정시험 항목 삭제
허가 가능 '혈액분획제제'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앞으로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때 '사용상주의사항' 항에 약물이상반응을 포함한 이상사례까지 기재해야 한다.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의 이상독성부정시험은 필요없게 되고, 신규 허가 가능한 혈액분획제제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생물학적제제등의 허가 및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생물학적제제등'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등 생물학적제제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사용상의주의사항'에 약물이상반응을 포함한 이상사례까지 기재 확대 △신규 품목허가 가능 혈액분획제제 범위 명확화 및 확대 등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사용상주의사항에 약물이상반응만 기재하던 것을 이상사례까지 기재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는 의약품 투여·사용 중 발생한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으로, 복용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 과장은 또한 "앞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수입업자는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면서 제조공정 중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 외 품목허가가 가능한 혈장분획제제 목록에 '새로운 분획물질 또는 제형이 새로운 제품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추가되고, '혈장분획제제가 포함된 국소지혈제로서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예 : 트롬빈+젤라틴)' 항목이 신설됐다.

이 개정내용은 지난 8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시한 식의약 100대 과제에 수록된 내용이다.

당시 오 처장은 "허가제한 혈장분획제제인 융복합 국소지혈제의 허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혈장분획제제는 현재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품목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시행 2022년 7월 21일) 

 

①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제한되는 의약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혈장분획제제, 유전자 치료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이나 국제협약상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혈장분획제제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호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모호했던 혈장분획제제 품목허가 범위를 명확하고,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산업계 니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추후 이 제제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생물학적제제등의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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