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7일 약평위 보고 후 두 국가 참조국 포함 사전예고
12월 규정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신약 등에 적용 계획

정부가 외국약가 참조식 개정을 추진한다.

참조국가에 캐나다와 호주 등 2개국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제약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 약가 참조식 개선안 마련해 1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신약 등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참조국가 추가, 국가별 출하가 직접 산출, 환율 등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해외 7개국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개선을 검토했으며, 제약관련 3개 협회와 복지부, 심평원 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5~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안에는 참조국가가 2개국 추가됐다. 

현행 참조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A7이지만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해 A9를 참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출하가의 경우, 간접산출 방식에서 공장도 직접 확인 방안으로 변경한다. 

환율은 접수 전월 평균 환율에서 접수 전월 36개월(3개년) 평균 환율로 개정할 예정이다. 환율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유통거래폭은 고가약 8.69%, 저가약 10.41%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제약, 재평가 도구 될 외국약가참조기준 개선 반대

제약업계는 이번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안이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된 후 재평가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참조국 추가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등재 약제 직권조정 사유에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6호 및 제17호)에 특허 사항 변동에 따른 허가 변경, 외국의 의약품 가격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한 제약업계에서 현행 참조기준과 워킹그룹 심평원 개선안에 따라 특허만료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상위품목(20개성분 35개 함량) 위주로 비교했다. 그 결과 호주의 약가가 국내 약가의 약 8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국 약가 참조기준 개선안이 결국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더 이상 인하할 여력도 없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참조국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고, 온타리오주의 약가를 참조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신약 약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호주는 급여기준이 좁은대신 약가가 낮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신약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다"며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보다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