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15일 예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가 된다.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개 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과 코스닥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된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하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년(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거래서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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