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과다공급받고 상한가 판매로 자금마련...악용 가능성
제약회사 공급내역 보고 때 간납분 최종공급처 기재 의무화로 관리해야

박능후 장관과 전혜숙 의원은 도매 일련번호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도매업체를 방문했었다.
박능후 장관과 전혜숙 의원은 도매 일련번호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도매업체를 방문했었다.

간납도매에 의약품을 출하할 때 40% 안팎에서 할인 공급되는 병의원용 제품과 도매마진만 적용되는 일반용 제품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약회사가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공급내역 보고(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형태를 보면 제약회사 직거래의 경우 최종 납품처까지 기록되지만 간납도매를 끼고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납도매 단계까지만 제약회사가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약회사 출하단계에서 제품출고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의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국감 서면질의에 대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때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과 같은 정보사항을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향후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거래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감답변이 알려지면서 거래행태 뿐만 아니라 간납도매에 출하되는 의약품의 최종 공급처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반토막 수준까지 할인된 제품이 일반 유통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납도매에 할인공급 되는 제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용’ 등과 같은 표시를 공급내역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간납도매가 병원납품 명목으로 대폭 할인된 단가에 제품을 제약회사로부터 과다공급(제품할증) 받고 이를 일반유통으로 돌려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만들어진 자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사진 上)과 간납도매 공급분에 대한 제약회사 보고자료. 간납도매까지만 기록되고 최종 납품처에 대한 구분은 없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사진 上)과 간납도매 공급분에 대한 제약회사 보고자료. 간납도매까지만 기록되고 최종 납품처에 대한 구분은 없다.

그 동안 제약회사들은 세미급 병원과 일반의원 등의 처방오더를 확보한 간납도매와 거래할 때, 출하 전후 할인 또는 제품할증 등 방식을 통해 40% 중반대까지 싼 값에 약을 공급해왔다. (입찰거래를 포함할 경우 평균 50%대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공급된 약 중 일부가 일반유통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할인된 상태로 출하된 이 흐름을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할인 공급된 제품이 일반유통으로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간 신경전이 지속돼 왔다. 할인제품의 일반유통 사례를 적발해 불이익을 주거나 제품 출하 시점에 의료기관용 등 표시를 하기도 했지만 유통흐름을 정리하는데 뚜렷한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할인제품과 일반제품을 구분해놓고 발주목적에 맞게 거래처에 출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방치된 측면이 있다.

의약품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J씨는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합의를 했든, 도매상이 주도적으로 과다주문을 넣었든 싼약이 일반유통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제약회사 출하시점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납도매에 출하되는 의약품의 경우 출하목적을 공급내역 보고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제약과 간납, 간납과 요양기관간 유통흐름을 총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 안을 제안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내역 보고 양식에 제약회사가 간납도매에 의약품을 출하할 때 최종 납품목적이 의료기관용인지 일반유통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구분란을 신설하고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간납유통물량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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