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등 과잉 경쟁에 품목보유사 책임 차단 분석

최근 코프로모션 품목에 이른바 '제3자 판매금지' 조항을 거는 제약사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가장 큰 까닭으로 CP 규정을 꼽고 있다.

혹여 영업대행조직 등이 시장에서 과잉경쟁에 돌입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그 피해가 자사로까지 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최근 들어 높은 판매수수료를 걸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업체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이같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모아보면 국내사 사이의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대행조직(CSO) 등의 판매를 막는 이른바 '제3자 위탁판매 금지조항'을 계약서 내 명문화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 출시된 국내 A사의 당뇨 치료제 복합제다. 지난 10월 출시된 A사의 당뇨 치료제는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조합으로 출시되는 품목이었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자사 영업사원을 포함해 A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CSO 등은 제품 출시 후 빠른 진입을 위해 홍보자료를 발빠르게 만드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실제 판매로 연결되지 못했다. A사가 판매 전 해당 품목에 '제3자 위탁 판매 금지 조항'이 걸려있었음을 확인했고 판매 전 자사 영업사원만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골다공증 등에 쓰여왔던 B사의 또다른 제품 역시 CSO 등이 제품 판매를 기다리던 품목이었지만 제3자 위탁판매 금지 조항에 묶여 본사 직원만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최근 공격적인 영업이 진행중인 C사의 모 당뇨복합제 역시 판매 당시부터 유사한 조항을 넣으면서 CSO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판매고를 높일 수 있음에도 제3자 금지조항을 거는 이유와 관련한 질문의 답변까지는 늦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욱 더 강화되는 공정경쟁규약 속에서 공격적인 제3자 영업이 자칫 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한 상위사 관계자는 "코프로모션의 경우 일반적인 제네릭과는 다르게 책임이 (품목을 가진) 회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매출 때문에 CSO 등을 용인하기도 한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위사 관계자 역시 "코프로모션 관련 사항 중 다국적사는 어느 정도 제3자 금지조항을 넣은 곳이 있지만 국내사들 역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당 조항을) 넣는 사레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상황에서 CSO 등의 판매 수수료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품목을 가진 곳의 걱정은 더욱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국내 약업계 임원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을 크게 늘리기 위한 CSO 판매 수수료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가(보험약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품목의 경우 초반부터 45~50% 선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여기에 정책(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약사의 추가 수수료 제안)까지 붙으면 60%에 육박하는 사례도 많다. 당국이 이런 내용을 알 경우 충분히 과잉 경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진행한 불법리베이트 조사 관련 결과가 하나씩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미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업계 내의 '몸조심'이 어떻게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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