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기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게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고,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정신적 외상을 입고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형사고·재난으로 나타난 정신적 외상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트라우마 대응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재난심리지원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개정안과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심리치료,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정 의원은 “치매와 트라우마, 모두 국민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그 동안은 그저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 치부돼 온 것들이었다”며, “이번에 두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비로소 이런한 고통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나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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