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8월까지 주성분 기준 19건 접수

판매금지 7건-반려 9건-자동기간만료 3건

한미FTA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로 그동안 판매금지된 제네릭은 몇 품목이나 될까?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등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한 건 주성분 기준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건이 판매금지 결정되고, 9건은 반려됐다. 또 3건은 특허 자동기간 만료로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매금지 결정 사례를 보면, SK케미칼의 페브릭정이 첫 사례였다. 대원제약의 원브릭정 등 10개 제약사 제품이 대상이 됐다.

또 한국화이자 타이가실주, 교와하코기린 레그파라정, 아스텔라스제약 베시케어정,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휴온스 메디케어 헤모크린액, 다케다제약 덱실란트디알캡슐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해 제네릭 등에 대해 판매금지로 맞섰다.

반면 씨제이헬스케어 알록시주, 엠에스디 이지트롤정, 삼오제약 노르믹스정, 태준제약 큐레틴정, 로슈 허셉틴주, 바이엘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 한미 코씩엘정, 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 등은 판매금지 신청했다가 반려했다.

또 엠에스디 칸시다스주, 로슈 맙테라주, 한국피엠지 레일라정, 얀센 인베가서방정 등은 자동기간만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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