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 11월말까지 효력 정지

허가당국이 최근 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 문제를 두고 제조중지 등의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테마에 이어 한국비엔씨도 한숨을 돌렸다.

한국비엔씨는 4일 공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이 자사의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수출용 제품)의 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 폐기 명령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해당 품목에 잠정 제조중미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한국비엔씨는 2일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구식약청의 처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한국비엔씨를 비롯해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각 제조사에 6개월간 모든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식약처의 처분이 예정됐던 3개사 중 한국비엔씨와 제테마는 즉각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입장을 올리고 당국의 약사법 해석이 잘못댔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 공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제테마는 소송 제기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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