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워킹그룹 올해 6차례 회의

A7 국가에 캐나다·호주 추가와 공장도출하가 리베이트 제외 쟁점
제약, 기 등재약 재평가 활용 우려해 '현행 유지' 의견

정부가 외국 약가 참조기준 기준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입장이 강하다. 

올해 초 정부와 제약업계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개정된 기준은 향후 기등재약 재평가에 이용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험약제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현행 신약 급여적정성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한 외국 약가 참조기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환산식에는 외국 7개국의 공장도출하가, 환율,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 등이 반영된다.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유통거래폭과 환율 부분으로 알려진다. 현재 유통거래폭은 고가 8.69%, 저가 10.41%로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환율의 경우 직전 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직전 월까지 3개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안이 합의됐다. 

쟁점은 '참조국가 추가'와 '공장도출하가에서 리베이트 조정 여부'다.  심평원은 현재 참조국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하고 외국 공장도 출하가에 리베이트를 제외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모두 현행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와 호주는 신약개발국이 아닌데다 특히 호주의 경우 약가가 낮아 향후 재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A7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한 공장도출하가에서 리베이트를 조정하는 것은 도매마진과 약국마진에서 중복 적용가능성도 있고, 국가별로 정의나 적용대상, 방법에 차이가 있어 결국 이중부담을 떠안는 것이라는게 업계 의견이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게 목적이었다. 근거가 부족한 기준으로 약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시작할 당시 정부는 외국 약가 참조기준을 연내 개정하는 것으로 목표했었다. 심평원 측은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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