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 돌입할 것"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으며, 당분간 삼성바이오 주식매매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 증선위 측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브리핑이 끝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 “회사를 믿고 투자해온 투자자와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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