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인력풀 100명 내외 확대...전체인원 중 10% 배정

부정청탁 노출 가능성 차단 목적
위원장도 호선으로 변경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영향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해 위원 인력풀이 100명 내외로 확대되는데, 소비자단체 추천인원이 전체 인원의 10%로 더 많았지기 때문이다.

또 현재 심사평가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위원장도 호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14일 공개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을 개선하고, 위원장 임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위원 정원이 83명 내외에서 100명 내외로 늘어난다. 심사평가원은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단체별 충분한 수의 위원풀(pool)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추천단체별 인원은 보건관력 학회 9인 내외, 의사협회 2인, 병원협회 2인, 약사회 2인, 병원약사회 2인, 한의사회 2인,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10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3인 등이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5인에서 10인으로 두 배 늘어난 게 눈에 띤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정원의 10%가 소비자 단체와 환자단체 추천인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위원장 임명방식은 원장 지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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