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매수 또는 제한 부서 근무 전 매수한 것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보유'에 대해 해명했다. 

김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과장은 "20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에도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김남진 과장은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직무관련 부서로 한정했으나, 작년 7월부터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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