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행, 회계부정 징후만 있어도 팩트조사 의무화
매출할인, 카드깡, 가공매출 등 제약회사 관행 모두 해당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회계부정 징후가 있을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한 팩트조사와 증선위 결과보고가 의무화됐다. (이미지출처=Isorepublic.com)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회계부정 징후가 있을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한 팩트조사와 증선위 결과보고가 의무화됐다. (이미지출처=Isorepublic.com)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매출 밀어내기와 같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행위들도 회계부정(Fraud) 징후로 포착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뜻한다. 포렌식 조사는 개정된 외감법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하는데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되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됐다.

개정 외감법 제22조 3항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4항에서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못박고 있다.

외감법이 강화된 것은 개인 또는 조직 차원의 횡령으로 이어지는 회계부정이 어떤 형태로든 재무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피해가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 따라서 감사 과정에서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고 이때 독립된 제3자에 의한 포렌식 조사가 실시된다.

문제는 회계부정 징후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이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는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리베이트 자금원으로 흔히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매출 사후할인 ▲판매장려금 ▲카드깡 ▲인센티브 등은 물론이고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매출 밀어넣기나 비용·이익의 발생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속칭 실적 ‘마사지’, 외부 에이전시를 활용한 자금조성 등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회계부정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 외감법 시행 전 회계부정 이슈로 제3의 회계법인에 의해 포렌식 조사가 실시된 일반기업들의 조사내용을 보면 그 위험성이 낱낱이 드러난다. 최근 1~2년 내 진행된 포렌식 조사의 주요 혐의는 ▲대리점을 이용한 밀어내기 매출 ▲데이터 조작을 통한 가공매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이다.

회계법인의 관계자는 “제약바이오는 회계부정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고 횡령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행위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며 “그 동안은 회사 CFO가 적당히 무마하면서 넘어갔다면 개정 외감법 하에서는 부정징후 포착에 따른 팩트조사와 결과보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8년 연간 사업(감사)보고서는 개정 외감법의 첫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출 밀어넣기 등 연말에 흔히 이루어졌던 회계부정 이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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