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회 약평위 개최...6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심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대표품목 뮤코라제)와 고덱스가 급여목록 삭제 위기를 벗어났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고, 고덱스는 약가를 조정할 전망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0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4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했다.

그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삽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 평가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덱스의 경우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단,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성분에 대한 결과는 기존과 동일했다. 

에페리손의 경우 ①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는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②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알긴산나트륨은 3개 적응증 중 1개만 유지된다. ①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된 반면 이외 ②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의 지혈 및 자각증상의 개선과 ③위생검 출혈시의 지혈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아보카도-소야(제품명 이모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돼,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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