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법적으로 보장할 것"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초기...제도 지원으로 선도해야"
개인 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디지털 헬스 특화 샌드박스 도입

국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촉진을 위한 입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두가지 목표로 제정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보건의료데이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도리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한 해당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 정립 외에도 관련법인 의료법, 약사법, 생명운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 관계를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과 민·관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있던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근거도 명시됐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 디지털 헬스케어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근거와 정부의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지원 근거 신설도 포함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인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빠른 국회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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