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불법 마일리지'...연간 3000억 원대에 육박

지금 의약업계 한편에서 기찬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마일리지'가 활보하고 있는 데도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다 알면서도 쉬쉬해오던 일이, 이에 견딜 수 없었던 어느 영업사원의 양심선언으로 겨우 밝혀졌을 뿐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마일리지)만 허용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약국에 2.5%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다. 법적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다.”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사흘 중에는 평일보다 0.2%~0.5%나 더 많은 2.7%~3.0%까지 마일리지를 확대 적립해 주고 있다."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시장에선 이러한 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겠다. 고통 받고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받고 있다."

"대금결제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대금 결제 전용(또는 주목적) 신용카드로 하게 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카드수수수료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는 영업직원들이 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을 해오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을 강요하며 카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모두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영업직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는 2장인데 1장은 정상적인 일반급여명세서이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찍힌 비정상 급여명세서라 하는데 그들은 후자의 명세서에 의해 급여를 받는다.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나약한 을(乙)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서 결국 낙인찍히고 이직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9일 종합국감 보도자료 중 일부다.(히트뉴스 2018.10.29.기사 일부 게재)

이 사건은 의약업계와 당해 정부 당국들에게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느 날의 뉴스거리로 반짝하다가 그냥 잊혀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

첫째, 일선 도매 영업사원들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근로) 조건 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여 등 근로조건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의약품 도매업체가 이를 위반해 일방적인 명분을 만들어 강요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급여명세서'를 2장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도매업체가 실제로는 영업사원들의 급여를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불성실하게 정리할 경우, 그 차액이 '비자금'으로 악용되는 부조리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법정 한도를 벗어난 카드사들의 '마일리지'라는 불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당해 정부 당국들에 의해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주범은,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불법 '마일리지'다.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와 금융 및 고용노동 당국 등은 눈치 채지 못했는지 나 몰라라 하고, 도매유통업체들의 급여에 대한 영악스러운 '갑질'에 애꿎은 영업사원들만 피눈물 흘린다. 이래도 되는 걸까.

카드사들의 불법적 마일리지 규모는 무려 연간 2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로 결제되는 의약품 시장 규모는 금년 2018년 약 17조원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15조 원이었고 최근 년 성장률이 7%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015년 5%, 2016년 10%, 심평원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자료 참고) [17조원×(제도범위 초과 마일리지 1.5%+월말 추가 α%)]

제약업계는 두 달도 채 안 남은 내년 1월1일부터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만 허용되고 거의 모든 판촉물 제공이 금지 된다고 야단들이다. 심지어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비치해 놓는 제품 설명 팜프렛 수량까지도 체크 당할 판이다.

이러한 판국에, 카드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 리베이트인 마일리지는 무풍지대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건복지와 감사 및 수사기관 등 당국과 제약업계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막는 것만 중요하고, 2~3년 후면 3000억 원대에 다다를 불법 마일리지는 하찮아서 그렇게 내버려둬 왔을까.

그건 그렇다손 치고 또, 도매유통업체는 어떻게 자기 영업사원들의 신성한 근로의 대가인 급료에 손 댈 발상을 했을까. 카드 수수료가 높은 것이 문제면 그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투쟁 등 노력을 해야지, 왜 '영업사원들' 삶의 주머니를 털 생각을 해냈을까.

의약품 '도매유통업'에서 영업사원들은 도매유통 제1 기능인 상류기능 수행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 매출액은 없게 된다. 이리되면 도매유통은 상류기능이 없어지고 보관과 배송(운송)이라는 물류기능만 남게 된다. 이런 업종이 바로 창고업과 운수업 아닌가. 그 순간, 허울(허가)만 의약품도매상이지 더 이상 실질적인 도매유통업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영업사원들은 도매유통업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고 도매유통업체에 필요한 돈까지 벌어다 주는 막중한 존재이므로 이들을 보살피고 투자자금을 들여 육성해도 부족할 판에, '을'이라고 깔보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까지 이들의 생명 줄인 급료에서 공제하는 심한 홀대를 해서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아도, 도매유통업체 주변에 CSO, 실질적 요양기관 직영도매, 온라인 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취득한 대형 물류전문회사들 등이 본격적인 의약품 도매유통업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도, 앞으로 영업사원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러한 도매유통업체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발전될 수 있을까?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당해 정부와 금융 당국 등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업계는 자정노력을 촉구 한다"는 신동근 의원의 시의 적절한 조치 요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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