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논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대표품목 뮤코라제)' 등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재심의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1차 평가결과와 다른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스트렙토키나제 등 4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한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6개 성분이었지만 앞서 지난 7월 약평위 1차 심의에서 '티로프라마이드'와 '알마게이트'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은 급여기준 축소가 결정됐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연산염외 6개성분(제품명 고덱스)'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에페리손의 경우 ①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는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②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알긴산나트륨은 3개 적응증 중 1개만 살아남았다. ①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된 것. 이외 ②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의 지혈 및 자각증상의 개선과 ③위생검 출혈시의 지혈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와 관련, 업체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 중 쟁점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고덱스로, 최근 재평가 사후소위원회도 진행됐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경우, 발목 수술 또는 발목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완화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내년 8월까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 임상재평가가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에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고덱스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끝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번 재심의 결과는 이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후 내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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