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해 사고대응·수습

대형 화재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일약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30일 화일약품 향남공장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체계적인 사고대응 및 수습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라고 했다. 

한편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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