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개 약제 급여결정 신청 의결

한국엠에스디의 항균제 '저박사주'가 마침내 급여등재 된다. 상한금액은 6만 98원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이다.  

히트뉴스가 확인한 결과,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저박사의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00만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약 120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사용하는 항균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4월이지만 좀처럼 급여목록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으나 5년만에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 

저박사는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세프톨로잔/타조박탐)로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는 아니나 다제내성균에 사용을 위해 개발됐다. 

교과서 및 진료지침에서는 광범위 베타-락타마제 생성 장내세균, 내성 녹농균에 효과적이며, 복잡성 복강내 감염·복잡성 요로 감염·원내 감염 폐렴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상적 필요도를 보면, 녹농균의 카바페넴계 항균제 내성률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저박사는 다제내성 그람 음성균에 유효한 약제로 내성균주에 높은 활성을 보여, 카바페넴계 항균제를 대신해 내성균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체약제는 신독성이 강해 저박사의 임상적 필요성이 요구됐다. 

임상적 유용성(다제내성녹농균 증가 환경)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 예상청구액을 106억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일정금액(CAP) 초과 시초과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의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도 급여등재 된다. 상한금액은 6197원/18mL, 1만2396원/31mL이다. 환자부담금은 약 5500원이다. 

해당 약제는 H1수용체에 histamine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제로, 2020년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는 중등도에서 중증범위의 지속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제와 비강분무 항히스타민제의 병용투여를 추천하고 있다. 

또한 위약 및 단일제 대조군 3상 시험 결과, 총 비증상 반영점수(rTNSS) 평균 변화 차이는 위약군과 올로파타딘군, 모메타손군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여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임상적 유용성, 전체 시장 성장률, 예상 점유율 등을 고려, 예상 청구금액 10.2억원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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