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 없는 제품 17개 적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된 화장품이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에뛰드 ▲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휴젤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등 10개다.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등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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