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국내 제조→수입 허가변경하면서 급여목록 제외
감기약 수급과 재고 상황 고려해 급여청구 유예 결정

급여청구 유예된 품목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타이레놀8시간이알 서방정이다.
급여청구 유예된 품목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타이레놀8시간이알 서방정이다.

한국얀센이 감기약 수급 부족 상황과 재고량 등을 고려해 타이레놀의 급여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12월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약센은 올해 초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등 2개품목을 자진취하했다. 국내에서 제조했으나 공장을 없애면서 수입품목으로 허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허가를 취하하면서 3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6개월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얀센이 감기약 수급 부족 상황과 약 250만정으로 추정되는 서방정 재고 등을 고려해 급여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기약 수급 상황, 의료현장의 불편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의 상한액은 51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1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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