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화에 초점 맞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장진입에 초점 맞춘 혁신의료기술평가
최근 개선 방향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연구와 임상에 몰두하던 의료인, 타 산업에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 신입 창업자들은 의외로 제도 관련 용어에 낯설다. 특히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형태 의료기기 개발 업체들에 해당하는 혁신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술 등 혁신관련 제도들이 비슷한 표현으로 혼란을 일으키곤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제품화, 시장진입 등 주요 마일스톤에 도달하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혁신' 관련 용어들에 혼란을 느낀다고 밝혔다.

히트뉴스가 주로 사용되나 헷갈릴 수 있는 혁신 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제품화에 초점 맞춘 혁신의료기기 지정

혁신의료기기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 적용이나 사용방법 개선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관련법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며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혁신성이 확인됐거나 기대되는 제품의 품목허가로, 이는 지정 혜택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인허가 특례(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처음 지정(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가속기 기반 붕소 중성자 포획 암 치료장치)됐으며, 올해 4월까지 총 19개가 지정됐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19개)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19개)

 

시장진입에 초점 맞춘 혁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은 의료기기 보다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활용을 통해 이뤄지는 의료행위와 관련돼 있다. 혁신의료기술 주요 대상은 안전성이 확인됐고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이다.

2018년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일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미래유망 혁신 기술(AI, 3D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기술 등)의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으로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주관한다.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의료시장 진입이다. 비급여 혹은 급여(선별급여)로 3~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사용기간(3~5년),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시한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신의료기술 재평가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총 36 종 기술이 혁신의료기술로 분류됐으며 올해 6월 혁신의료기술로써는 처음으로 급여(한시적 선별급여 90%)가 지정됐는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이 여기 해당한다.

 

최근 개선 방향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각각 인허가와 임상현장도입을 목표로 시행되는 두 제도는 더 빠르고, 더 다양한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이 진행 중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빨리 시장에 진입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및 국내시장 선도를 위해 제도간 연계를 통해 전체적인 과정을 단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 8월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일환으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혁신의료기술평가, 기존기술 여부 확인 등을 통합해 심사하는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후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한 뒤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이를 통합해 진행함으로써 전체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혁신의료기술 평가 역시 간소화 된다. 통상적으로 4~5회 이뤄지던 의원회 심의를 2회로 단축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 역시 간소화(기술적·사회적·의료적 속성 등 14개 항목→의료적 속성 중심 3개 항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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